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1.2~2024.1.12

전화문의

교육체육과/03139007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지원목적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등 학원수강료및 도서비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대    상 : 300명 (초·중·고 각 100명)||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세대 1명 지원||    - 소득수준, 다자녀 등 가구원 구성형태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 선정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추천||  ❍ 사 업 비 : 432백만원(시비)||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군포愛머니) 월 지원액 충전||  ❍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교과목, 예체능, 평생교육, 컴퓨터, 제2외국어,||      논술 등 특기적성, 기타 진로 및 취업관련 학원 수업료)||    - 서점 교재비||  ❍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범위 내 학원 수강료 및 서점 도서비를 지원||  ❍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저소득층 가정 1세대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수혜가구 확대||     ※ 전년도 기 지원 수혜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 제외

신청기한

2024.1.2~2024.1.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교육체육과/0313900784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