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녀(대학생)의 수업료 지원 (연 200만원 이내)
지원목적
부모 중 1인이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자녀(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내용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소관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