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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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54-78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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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 65세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지원목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서비스제공시간 및 서비스가격||1. 월 24시간(A형): 월 412,800원 ||  ㆍ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12,800원(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388,030원(정부지원)||2. 월 27시간(B형): 월 464,400원||  ㆍ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50,470원(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436,540원(정부지원)||3. 월 40시간(C형): 월 688,000원||  ㆍ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88,000원(정부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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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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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54-78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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