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19~34세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다라 변경 가능||○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만19~39세 청년층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초등돌봄 서비스 개발·제공
지원내용
○ 청년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 및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