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목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