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관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목적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지원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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