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전화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