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목적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