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3.2. 기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또는 타 지자체․국외 전·편입생|| ※ 전·편입 기준일 : 2024. 3월 ~ 2025. 2월(학년도 기준 지급)||○ (지원제외) ||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목적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2024.3.2. 기준,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또는 타 지자체․국외 전·편입생|| ※ 전·편입 기준일 : 2024. 3월 ~ 2025. 2월(학년도 기준 지급)||○ 지원금액 : 1인 최대 30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지원기준 : 학교 교복 규정에 의해 정해진 단체복 (동․하복, 생활복 등) 구입비||○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