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이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042-288-2353||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042-608-4593||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042-611-6033||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042-606-6243||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042-251-661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지원목적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에 한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전세피해 예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에 한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기간 : ’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 상단 보조금24 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042-288-2353||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042-608-4593||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042-611-6033||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042-606-6243||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042-251-6613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