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모·부 본인|| - 중복지원제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비 수급자|| -지원기준 : 1인당 연 12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지원목적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에게 연간 1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