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목적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2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소관기관
경상남도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