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국가유공자(50%)||||-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목적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다둥이 가정(5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만65세 이상 어르신(30%)||||-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