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하반기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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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제외대상: ||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목적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지원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신청기한

상·하반기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현금(융자)

전화문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5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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