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지원목적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