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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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지원목적

수당지급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이상)||                                     도비 7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미만)||○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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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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