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신청기간
None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당월 첫 보육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아동(방과후보육료 지원아동포함)
지원목적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간식비 지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월 13,200원(600원/인/일) 간식비 지원|| ※ 어린이집으로 지원함
신청기한
None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