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목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