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시군구 보육담당/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
선정기준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지원기준 충족시 지원|| - 원장 : 인건비 80% 지원|| -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 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 지원|| - 조리원, 치료사, 방과후 교사,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 인건비 지원 세부사항은 시군구청 어린이집 인건비 담당자에게 문의
지원목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호봉에 따라 국고 차등지원
지원내용
○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30%~100%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시군구 보육담당/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