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인구교육과/055-940-88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목적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인구교육과/055-940-8818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