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기간
None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1년이상 대구시거주, 장기요양등급외 A,B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75%이하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A,B 받은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구입비용을 2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지원
신청기한
None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