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None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1년이상 대구시거주, 장기요양등급외 A,B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75%이하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A,B 받은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구입비용을 2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지원

신청기한

None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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