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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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목적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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