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전화문의
보건소/055-749-577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목적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55-749-5775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