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국제결혼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7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50세 미만 미혼 농업인으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지원목적
국제결혼 희망자에게 관련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국제결혼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결혼식, 항공권, 비자발급 등)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706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