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국제결혼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7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50세 미만 미혼 농업인으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지원목적

국제결혼 희망자에게 관련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국제결혼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결혼식, 항공권, 비자발급 등)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706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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