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5월 30일 ~ 6월 9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목적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기한
5월 30일 ~ 6월 9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4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