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5월 30일 ~ 6월 9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목적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기한

5월 30일 ~ 6월 9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4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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