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