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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