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목적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신청기간 : 2024. 5. 1. ~ 5. 31.||||○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