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가정위탁아동 및 취약계층(시설입소)아동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4.1.~12 ||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30만원||||○ 취약계층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사업기간: 2024.1.~12 || - 지원대상: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 - 지원인원: 6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200만원(1회에 한함, 예산한도내 지원가능)|| - 사용용도 : 등록금 외 주거비, 학습재료비, 교통비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가능 * 게임 아이템 구입, 유흥비, 주식투자 등 불가|| - 구비서류 : ①입학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대학 진학서류②사전교육* 수료증(9종) ④사용계획서 ⑤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청년ㆍ대학생교육 「청춘시대」 || ** 압류 등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부모, 시설관계자 등 보호가 가능한 제3자에게 지급 가능||||○ 취약계층아동 교복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2024.1.~12 || - 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입학 가정위탁아동|| - 지원인원: 16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연30만원|| - 신청방법 : 연 1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습보조비(학습재료비)|| - 사업기간: 2024.1.~12 || - 지원대상: 초ㆍ중ㆍ고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 - 지원인원: 16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연12만원|| - 신청방법 : 연 1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실 영수증 사본(학원비, 학습지, 참고서, 문제집 등), 본인 명의 계좌사본|| ||○ 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사업기간: 2024.1.~12 ||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종료 및 복지시설 퇴소자 || - 지원인원: 4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자립준비청년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