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 3~4월경(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660-396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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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목적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신청기한
상반기 3~4월경(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660-3961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