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반기 3~4월경(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660-396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목적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신청기한

상반기 3~4월경(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660-3961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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