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목적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소관기관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