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지원목적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내용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소관기관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