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지원목적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내용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소관기관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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