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상하반기 각 1회씩 분할 지급)||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지구언||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목적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지원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하반기 각 1회씩, 30만원씩 분할 지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