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3.02.06~2023.02.28

전화문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20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상하반기 각 1회씩 분할 지급)||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지구언||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목적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지원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하반기 각 1회씩, 30만원씩 분할 지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

신청기한

2023.02.06~2023.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20

소관기관

경상북도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