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043-540-3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0~11개월 월 100만원||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목적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급||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043-540-3833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