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목적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