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경주시 관내 전지역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 전입자가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3호의 대상자와 중복으로 적용이 될 경우 중복지급 금지||    ㆍ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ㆍ의료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 리ㆍ통ㆍ반장

지원목적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지원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7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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