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주시 관내 전지역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 전입자가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3호의 대상자와 중복으로 적용이 될 경우 중복지급 금지|| ㆍ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ㆍ의료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 리ㆍ통ㆍ반장
지원목적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지원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