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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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목적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소관기관
경상남도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