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운전면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지원목적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지원내용
○ 자활사업참여자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 1인 8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