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운전면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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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지원목적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지원내용

○ 자활사업참여자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 1인 8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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