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지원(시설자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접수(단, 배정액 소진시까지)

전화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영위기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원목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저금리 시설자금 지원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550억원(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250억원)||2.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에 한함.||3. 융자한도 : 연간 15억원 이내||     - 시설설비 구입비, 건축비 : 15억원 이내 / 토지(공장)매입비 : 10억원 이내||4. 상환기간 : 10년 거치(3년 거치 7년 분할상환)||5. 대출금리 : 2.7~3.2% (3개월 변동금리-23년3사분기 기준)  / 2.7%(특별우대), 3.0%(우대기업), 3.2%(일반기업)

신청기한

상시접수(단, 배정액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64

소관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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