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목적
직원 모금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소관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