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목적

직원 모금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소관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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