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기간
매년 3월~5월
전화문의
농정과/063-454-28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목적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기한
매년 3월~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63-454-2844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