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3월~5월

전화문의

농정과/063-454-28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목적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기한

매년 3월~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63-454-2844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