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축산과/063-290-24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만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 농지(매입, 임차), 교육훈련,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농업인 : 귀촌 지원(교육훈련, 이사비만 가능)||   ※ 농지는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목적

귀농귀촌인(만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지원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이사비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축산과/063-290-2473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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