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축산과/063-290-24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만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 농지(매입, 임차), 교육훈련,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농업인 : 귀촌 지원(교육훈련, 이사비만 가능)|| ※ 농지는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목적
귀농귀촌인(만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지원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이사비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축산과/063-290-2473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