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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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식품지원부/061-93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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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지원목적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연 48만원 수준)

지원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연 48만원 수준)||||○ 지원 금액 ||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20%, 9만 6천원)||||○ 지원 품목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지원 방식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주문 및 배송||||○ 유의사항||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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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공공식품지원부/061-931-1014

소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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