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천시환경사업소/043-641-354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 배수설비가 정화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후단에 연결된 가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기펌프가 설치된 가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자
지원목적
제천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중수도 및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20%감면|| - 배수설비가 정화조나 개인오수처리시설 후단에 연결된 경우 : 50% 감면|| -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펌프를 설치하여 수용가가 관리 경우 : 50% 감면|| - 초ㆍ중ㆍ고등학교 : 사용량 관계 없이 일반용1단계 사용료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용 5톤 할인||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제천시환경사업소/043-641-3547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