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620-63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목적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620-6363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