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정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귀촌지원과/061-240-84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목적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지원내용
○ 귀어인 정착장려금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현지융화 지원, 이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귀촌지원과/061-240-8413
소관기관
전라남도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