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정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귀촌지원과/061-240-84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목적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지원내용

○ 귀어인 정착장려금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현지융화 지원, 이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귀촌지원과/061-240-8413

소관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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