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신청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만 19~49세인 부부)
지원목적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94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