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목적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주민세: 2년간 전액||-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94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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