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지원목적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94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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