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지원목적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94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