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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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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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목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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