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목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