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지원목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