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지원목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